오산지식산업센터 2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알아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조)

지식산업센터 분양광고를 보면 실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조하는 위의 이미지 내용과 대동소이한 광고내용을 접하게 되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른쪽 법인세 4년간 100%면제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입니다. ​ 법령 본문을 보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더퍼스트타워세교 지식산업센터-세마역 초역세권 지식산업센터 사옥마련 프로젝트

규제없이 성장하는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 초역세권 입지 프리미엄 입주21년 4월 1호선 세마역 200m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접근성 편리 북오산 IC 1분여 파주-평택고속도로 진입 5분여 경부고속도로 진입 5분여 용서고속도로 진입 5분여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 평균 연령 36세의 젋은 도시 세교신도시, 인재모집 수월 세교최초/ 세마역 초역세권 동타에서 고덕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전층 복층 가능(층고 5.4M이상) 직주근접의 업무단지 젊은 도시 세교신도시 배후 층별 공용 회의실, 휴게실 2년여 전 분양가로 시행사 특별보유물량에 실입주 하실 유망 중소기업을 모십니다. 입주기업 최대 90%대출가능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기업 세제혜택 로얄호실/세제관련 전문상담 1661-651 홈페이지 보러가기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