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2

지식산업센터 세제혜택 알아보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조)

지식산업센터 분양광고를 보면 실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조하는 위의 이미지 내용과 대동소이한 광고내용을 접하게 되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른쪽 법인세 4년간 100%면제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입니다. ​ 법령 본문을 보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고덕에스타워프라임1차 지식산업센터/고덕신도시 평단가 마지막 600만원대 사옥프로젝트

평택 고덕신도시 내 산업용-업무용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의 공급이 많지 않아서 고덕신도시 내 개발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인근 산업단지 및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고덕신도시내에서도 지원시설용지가 밀집되어 있어 일명 "고덕신도시 산업단지"라고도 불리는 위치 (도시지원시설 15-1-1BL, 해창리 1272-3)에 시공중인 "평택 고덕에스타워프라임1차" 지식산업센터단지를 소개합니다. 준공/입주 : 21년 10월 이후(약 1년 후 가능 예상) 구로/가산을 시작으로 지식산업센터가 개발되기시작해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입주사로서의 장점은 ① 넓고, 세련된 로비 등의 공용공간, ② 공용회의실을 비롯한 커뮤니티공간 ③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