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광고를 보면 실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조하는 위의 이미지 내용과 대동소이한 광고내용을 접하게 되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른쪽 법인세 4년간 100%면제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 조세특례제한법 63조』 입니다. 법령 본문을 보면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