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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10월26일)

거래소 마스터 2020. 10. 28. 10:55

10월 26일에 경기도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공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공고문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0-190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2020. 10. 26

경기도지사

1.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구분

위치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도내 수원시 등 23개 시․군

5,249.11㎢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2.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도시지역 외 면적(㎡)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 농지

- 임야

- 기타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5.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표

연번

구분

지정면적(㎢)

비고

-

합계

5,249.11

1

수원시

121.09

2

고양시

268.09

3

용인시

591.26

4

성남시

141.63

5

부천시

53.45

6

화성시

697.77

7

안산시

155.73

8

남양주시

458.12

9

안양시

58.47

10

평택시

458.24

11

시흥시

138.66

12

파주시

673.23

13

의정부시

81.54

14

김포시

276.61

15

광주시

430.99

16

광명시

38.53

17

군포시

36.42

18

하남시

92.99

19

오산시

42.71

20

양주시

310.39

21

이천시

-

지정 제외

22

구리시

33.33

23

안성시

-

지정 제외

24

포천시

-

지정 제외

25

의왕시

53.99

26

양평군

-

지정 제외

27

여주시

-

지정 제외

28

동두천시

-

지정 제외

29

가평군

-

지정 제외

30

과천시

35.87

31

연천군

-

지정 제외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그림에서 주황색부분이 대상지역입니다. 평택은 포함입니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법인들의 주택거래가 허가대상입니다.

기간은 20년 10월 3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