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에 경기도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공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공고문 내용입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0-190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 합니다.
2020. 10. 26
경기도지사
1.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
구분 |
위치 |
면적 |
토지거래허가구역 |
도내 수원시 등 23개 시․군 |
5,249.11㎢ |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2. 허가구역 지정 기간 : 2020년 10월 31일 ~ 2021년 4월 30일(6개월)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도시지역 내 면적(㎡) |
도시지역 외 면적(㎡) |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용도 미지정 |
18 초과 20 초과 66 초과 10 초과 9 초과 |
- 농지 - 임야 - 기타 |
50 초과 100 초과 25 초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면적 10%~300% 범위에서 별도 공고 가능
4. 지형도 및 세부 필지조서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5.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표
연번 |
구분 |
지정면적(㎢) |
비고 |
- |
합계 |
5,249.11 |
|
1 |
수원시 |
121.09 |
|
2 |
고양시 |
268.09 |
|
3 |
용인시 |
591.26 |
|
4 |
성남시 |
141.63 |
|
5 |
부천시 |
53.45 |
|
6 |
화성시 |
697.77 |
|
7 |
안산시 |
155.73 |
|
8 |
남양주시 |
458.12 |
|
9 |
안양시 |
58.47 |
|
10 |
평택시 |
458.24 |
|
11 |
시흥시 |
138.66 |
|
12 |
파주시 |
673.23 |
|
13 |
의정부시 |
81.54 |
|
14 |
김포시 |
276.61 |
|
15 |
광주시 |
430.99 |
|
16 |
광명시 |
38.53 |
|
17 |
군포시 |
36.42 |
|
18 |
하남시 |
92.99 |
|
19 |
오산시 |
42.71 |
|
20 |
양주시 |
310.39 |
|
21 |
이천시 |
- |
지정 제외 |
22 |
구리시 |
33.33 |
|
23 |
안성시 |
- |
지정 제외 |
24 |
포천시 |
- |
지정 제외 |
25 |
의왕시 |
53.99 |
|
26 |
양평군 |
- |
지정 제외 |
27 |
여주시 |
- |
지정 제외 |
28 |
동두천시 |
- |
지정 제외 |
29 |
가평군 |
- |
지정 제외 |
30 |
과천시 |
35.87 |
|
31 |
연천군 |
- |
지정 제외 |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그림에서 주황색부분이 대상지역입니다. 평택은 포함입니다.
허가대상은 외국인, 법인들의 주택거래가 허가대상입니다.
기간은 20년 10월 31일부터 21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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